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주의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보고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운영 시간을 몰라 실수로 차로를 침범하거나 위반하게 되면 큰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시간과 기준, 그리고 위반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인 버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정된 차로입니다.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고속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많은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는 오로지 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
- 단, 9인승 이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6명 이상 승차했을 때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명 이하로 탑승 시에는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평일 vs 주말)
-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운영되며,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됩니다. - 중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됩니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로, 경부고속도로와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차종과 탑승 인원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이 시간대를 벗어나거나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칙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칙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만약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이미 벌점이 쌓여있는 경우, 추가 벌점으로 인해 면허 정지까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되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기준
최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선의 안성 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연장하고, 영동선의 일부 구간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폐지하는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도로 표지판과 차선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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