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2가지 방법중 한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1. 실업 인정 교육 이라해서 실업급여 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2. 지역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하여 집체교육을 들으셔도 되고 출석 하지 않은채 온라인 교육을 수강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하는 방법
온라인 교육 수강은 고용24 접속 합니다.
핸드폰은 어플을 통해 컴퓨터는 위에 보이는 링크에 접속 하시면 됩니다.
어플을 통해 온라인 강의 수강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 합니다.
1. 고용24 사이트 접속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실업급여 관련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만약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기존 회원일 경우에는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3. 교육센터 메뉴 찾기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교육센터’ 또는 ‘온라인 강의’ 항목을 찾습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됩니다.
4. 실업급여 관련 강의 검색
구직활동과 관련된 강의를 찾아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실업급여" 또는 "구직활동"을 입력하여 원하는 강의를 찾습니다.
5. 강의 수강 신청 및 이수
원하는 강의를 선택한 후, 수강 신청을 완료합니다. 강의는 보통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강의를 모두 수강한 후에는, 이수 내역이 기록되며, 이를 바탕으로 구직활동이 인정됩니다.
6. 이수 확인서 발급
강의를 이수한 후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활동의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유의 사항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매달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므로, 매월 1회 이상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의 수강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강의 시간표를 확인하세요.
- 실업인증일 은 딱 하루만 주어 집니다.
- 00~17시 사이 실업인정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구직활동 증명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2차 실업 인정일 떄는 고용24 홈페이지 에서 직업심리 검사로 끝낼수 있습니다.
2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구직활동 증명과 관련된 단계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매번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2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실업인정일 확인 및 접속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확인하고, 해당 날짜에 맞춰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24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2. 구직활동 증명 준비
2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 공고에 지원: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
- 구직 상담: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이나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경우.
이 활동들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증빙 자료와 함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실업인정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예를 들어, 이력서 제출 내역, 구직활동 계획서, 상담 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 확인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실업급여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구직활동 필수: 2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명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구직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신청: 실업인정일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하며, 날짜를 놓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강의 수강: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24 같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1. 실업인정일 확인 및 구직활동 완료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3차 실업인정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 전에 반드시 최소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정해진 기한 내에 활동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지원: 채용공고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뷰를 진행한 경우.
- 구직 상담: 고용센터에서 구직 관련 상담을 받은 경우.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나 외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 온라인 구직활동: Work24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강의를 듣는 것도 인정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이 완료되면,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
-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본인의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이력서 제출 내역,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구직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포함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제출한 구직활동 내역을 검토한 후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지정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구직활동 증명 필수: 실업인정일 이전에 구직활동을 완료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성실한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 정해진 실업인정일 준수: 실업인정일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의 종류: 단순한 구인공고 응시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이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프로그램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므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1. 4차 실업인정일 확인 및 구직활동 완료
실업인정일은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전에 최소 1회의 구직활동을 완료하고 그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정의 경우, 구직활동 이외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 공고 지원: 회사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기록.
- 구직 상담: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관련 상담을 받은 기록.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교육 또는 프로그램 이수.
- 온라인 구직활동 강의: Work24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관련 온라인 강의 이수.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을 완료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4차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 로그인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실업인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확인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내역을 검토합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가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승인 절차가 완료된 후 지급되며, 구직활동 증명 서류가 정확하고 충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해진 실업인정일 엄수: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필수: 4차 실업인정일에도 구직활동을 반드시 완료하고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구직활동: 구인 공고에 지원하거나 구직 상담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5차 실업인증
5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이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구직활동 증명과 실업인정일에 맞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의 구직활동이 있어야 하며, 구직활동 내용이 실업인정일에 맞춰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5차 실업인정은 이미 여러 차례 실업인정을 받은 후이므로, 구직활동의 충실성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1. 5차 실업인정일 확인 및 구직활동 완료
실업인정일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전에 구직활동을 완료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지원: 채용공고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경우.
- 구직 상담: 고용센터에서 구직상담을 받은 경우.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을 수강한 경우.
- 온라인 구직활동: Work24 같은 플랫폼에서 실업급여 관련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을 완료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클릭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 자료(이력서 제출 내역, 구직 상담 기록 등)를 첨부합니다.
-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제출한 구직활동 내역을 검토한 후, 승인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처리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4. 주의사항
- 구직활동 필수: 실업인정일 이전에 구직활동을 완료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없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 준수: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유형: 다양한 방식의 구직활동이 인정되므로, 이력서 제출뿐만 아니라 상담, 직업훈련 참여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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