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생애최초구입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안내, 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 금리, 1주택유지 의무 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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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 생애최초구입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안내, 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 금리, 1주택유지 의무

by kimmj3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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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대출 안내

신생아 특례 대출 목적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3년 1월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대출금리 1.6% ~ 3.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생아 특례 대출신청 바로 가기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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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1 - 1 ★신 용 도 ★ 하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일정 점수 이상 인 경우

 

2. 신청인이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2-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금, 부도, 관련인 정보

 

2-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2-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4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1 - 2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및 출산 한 가구

 

1 - 3 출산의 범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여야합니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및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1 -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1.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1 - 5 중복 대출 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이 있습니다.

 

2. 성년인 세대원 전원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2 - 1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합니다.

 

1 - 6 주택담보대출

 

1. 차주는 배우자 및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 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합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 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3.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1 - 7 동일 신생아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

대출 불가

 

2.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책담보대출 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1 - 8 소득 부분

 

1.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를 합니다.

 

1 - 9 자산

 

1.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를 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부채형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인자

(평균값 이하 =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2. 자산 심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 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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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1.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합니다. 그리고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2-1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 가산 됩니다.)

 

2-2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감보대출 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중

은행기금대출 천국 수탁은행의 분할 상환방식 주택 담보대출 최저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3. 우대금리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 연 0.5% p

 

1-1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합니다.

 

1-2 청약(종합) 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표)와 같은 경우

납입 기간 납입 횟수 금리
5년 이상 60회차 이상 연0.3%p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연 0.4%p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연 0.5%p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합니다.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 까지 연 0.1% p

 

3.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 계약 체결 가구 0.1% p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4-1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 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은 변경 가능 합니다.

 

 

4.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5. 담보 취급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6. 담보 평가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 공시가격 ", "분양가액 ", " 감정가액 " 순서로 평가됩니다.

 

7. 고객 부담 비용

1.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각 50% 부담합니다.

 

2.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8. ★유의사항★

1. 실거주의무제도

 

1-1 대상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은 상환해야 한다.

 

1-2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가능 하다.

 

1-3 유예 :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세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2. 입양 상태 유지 여부 확인

 

1-1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가 필요하다.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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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유지 의무

(2024년 6월 19일 신규접수부터 적용)★

 

1.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지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 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2. 내용 : 대출기간 중 1 주택 유지

2-1 추가 내용 :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3. 예외

 

3-1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3-2 :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3-3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3-4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 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3-5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3-5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처분한 경우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1.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습니다.

 

2.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5.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신생아 디딤돌 대출 대환의 경우, 채무자가 변경될 시 소득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상세사항은 국세청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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