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 금리 | 1.6 ~ 3.3%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LTV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신생아 특례대출을 하러 가실분은 블로그 맨아래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됩니다.)
2. 일반구입자금 보증안내
일반구입자금보증(HF) 소개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면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고객부담비용
주택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범위의 보증료율 적용 합니다.
유의사항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보증·보험 가입 불가합니다.
(유의 사항은 일반구입자금 보증안내 와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안내 와 동일 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상담 문의는 일반구입보증안내,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안내,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원금 상환유예 제도 안내 와 동일 합니다.)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1599-0800 | 1599-8000 | 1599-1771 | 1588-2100 | 1599-1111 |
3.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안내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 소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LTV 70%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여 해당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없는 주택일 것 입니다.
단, 당해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조건으로 보증신청이 가능 합니다.
고객부담비용
주택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범위의 보증료율 적용 됩니다.
4.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 e든든 홈페이지 에서 가능(https://enhuf.molit.go.kr)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 인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 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를 확인 합니다.
↓.
2. 대출 신청
주택도시 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3. 자산 심사
자산 정보를 수집한 후 심사 합니다.
↓
4.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할때 기입한 신청자 전화번호로
문자로 결과를 발송합니다.
↓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수탁 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합니다.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
6.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 한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
↓
<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심사 안내
준비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중 1개를 선택 합니다.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할 시에는 주민 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결혼 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 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 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1주택자 대환 시 기존 주택 담보 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금융 거래 확인서(부채증명원)가 필요합니다.
주택 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 계약서), 인감 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건축물 관리 대장이 필요 합니다.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시: 경락 허가서(매각 결정 통지서) 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등기권리증 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가 필요합니다.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5. 원금상환 유예 제도 안내
일반
지원대상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포함)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폐업(퇴직 포함)
3. 육아 휴직자
4. 부부 합산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5.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 규모가 부부 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6.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7. 가족이 사망한 경우
8.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9.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 본인이 이혼한 경우
1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 소재지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 포함)또는 거주지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 통상 자원부 고시에 따른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1번 ~11번 조건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 5번~11번의 경우는 신청일로 부터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12번의 경우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2)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3) 연체 이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신청시기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 까지 신청가능
(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현재 원금을 상환을 유예중 이며 원금상환 유예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유예 기간 종료일 1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 까지 신청 가능
유예 방식: 대출 기간 중 최대 3회(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
-원금 상환 신청 후 미납 원리금, 지연 배상금 및 기타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 상환(분할 상환 불가)된 날 부터
원금상환 유예를 개시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납입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줄 상 금액을 조정
징구 서류
-공통: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실직(휴직)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 명세서(고용센터 발급)중 택1,
재직 회사 날인 휴직 증명서 등 증빙 서류
-폐업(휴업)증명: 폐업(또는 휴업) 사실 증명원
-가족 사망: 사망 확인(진단서) 또는 기본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자연재해: 피해사실 확인서
-본인 이혼: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병원, 약국등에 지출한 의료비: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계산서, 영수증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
-의료용구 구입, 임차비용: 의료비 영수증
(의사 처방전과 판매자가 발행하고 의료기기 명이 기재된것)
-안경,콘텍트 렌즈 구입비용: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한 것)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한 것)
-난임 시술비: 난임시술 의료비 지출 영수증
육아휴직자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경우
-대출 실행 후 1년 경우 지원 제외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2)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신청시기: 연체 전 부터 연체 3개월 미만 까지 신청 가능
(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유예방식: 대출 기간 중 2회, 최대 2년 동안(1년 단위 운영) 원금상환 유예
-원금 상환 신청 후 미납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 상환(분할 상환 불가) 된 날 부터 원금 상환 유예를 개시
-유예기간 중 이자 정상 납입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상 금액을 조정
징구 서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1
-재직회사 날인 육아 휴직 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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